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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기준법 개정안

    • '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' 여야 합의하나

      여야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21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상호 간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단위기간 3~6개월...

      2020.07.08 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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